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입니다.
"화학물질관리법 제 1조"
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, 화학물질로 인하
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
로 한다.
교육 목적
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
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온라인교육
https://edu.kcma.or.kr/main/main.asp
법정교육
https://edu.kcma.or.kr/sub_2/2_1_1.asp?curriType=na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, 관리자, 취급자가 이수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
전문교육
https://edu.kcma.or.kr/sub_7/7_1_1.asp?curriType2=sa
-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MSDS작성 실무과정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심화과정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응과정
-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작성 실무과정
-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실무과정
- 연간교육일정
컨소시엄교육
https://edu.kcma.or.kr/sub_3/3_1_1.asp?curriType2=ee
"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(전략분야)" 사업으로서 사업장 재직 근로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전문교육
교육문의 및 교육장안내평일 09~18시 (점심 12~13시)
서울본부
02)3019-6691~4
경기전용교육장(안산)
02)3019-6691~4
중부지역센터(대전)
042)825-7068
호남지역센터(여수)
061)692-9613
영남전용교육장(부산)
052)239-9567
영남지역센터(울산)
052)239-9567
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안전교육센터 https://edu.kcma.or.kr/main/main.as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