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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안전교육센터 (https://edu.kcma.or.kr)



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입니다.

 

"화학물질관리법 제 1조"

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, 화학물질로 인하

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

로 한다.

 

 

교육 목적

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 예방 및 사고피해 최소화



edu.kcma.or.kr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

 

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온라인교육

https://edu.kcma.or.kr/main/main.asp

 

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

 

edu.kcma.or.kr

법정교육

https://edu.kcma.or.kr/sub_2/2_1_1.asp?curriType=na 

유해화학물질 취급시설의 기술인력, 관리자, 취급자가 이수해야 하는 유해화학물질 안전교육

전문교육

https://edu.kcma.or.kr/sub_7/7_1_1.asp?curriType2=sa 

  •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MSDS작성 실무과정
 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심화과정
  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응과정
  •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작성 실무과정
  •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실무과정
  • 연간교육일정


컨소시엄교육

https://edu.kcma.or.kr/sub_3/3_1_1.asp?curriType2=ee 

"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(전략분야)" 사업으로서 사업장 재직 근로자의 실무 능력 향상을 위해 실시되는 전문교육



교육문의 및 교육장안내평일 09~18시 (점심 12~13시)

 

서울본부

02)3019-6691~4


경기전용교육장(안산)

02)3019-6691~4

중부지역센터(대전)

042)825-7068

호남지역센터(여수)

061)692-9613

영남전용교육장(부산)

052)239-9567

영남지역센터(울산)

052)239-9567

 

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안전교육센터 https://edu.kcma.or.kr/main/main.asp